23-1 하계 국내현장실습 모집 실시
1. 신청유형 및 신청 방법
가. 신청유형
1) 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 [Type 1]
학과(교수)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2)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[Type 2]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 기관에 지원․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나. 신청기간
1)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(1차) : 2023. 05. 15.(월) ~ 06. 13.(화) 까지
2)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(2차) : 2023. 06. 14.(수) ~ 06. 30.(금) 까지
다. 신청방법: 올인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 입사 지원을 완료 후 최종합격 시 학생 포털시스템 접속 후 실습 참가 신청
2.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
교과목명 |
교과구분 |
과정 |
학점 |
실습요건 |
국내현장실습(1) |
일반선택 |
계절제 |
1 |
4주(1개월) 이상 (80시간 이상) |
국내현장실습(2) |
일반선택 |
계절제 |
2 |
4주(1개월) 이상 (160시간 이상) |
국내현장실습(3) |
일반선택 |
계절제 |
4 |
8주 이상 (320시간 이상) |
3. 실습기간
가. 계절제(하계) 현장실습은 하계 방학 기간 동안 4주(1개월) 및 8주의 실습이 가능
실습기간 |
시작일 |
종료일 |
비고 |
4주(1개월) |
2023.06.15.(목) |
2023.08.13.(일) |
· 기간 내 4주 (1개월) 설정 가능 |
8주 |
2023.06.15.(목) |
2023.08.31.(화) |
· 기간 내 8주 설정 가능 |
※ 23. 8월 졸업예정자는 학점인정 절차 기간을 준수 해야 하므로 2023. 7. 31.까지 실습을 완료 하여야 함 (*실습기간 설정시 [별첨1]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) |
4. 신청자격
가. 계절제 :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(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,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)
나. 신청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현장실습 등록비를 납부 완료하여야 함 (4주: 4만원 8주: 8만원)
나.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 학기 등록과 등록금 납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.
5. 유의사항
가. 실습 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 (23년 8월 졸업예정자)의 경우 2023. 7. 31.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
나. 현장실습 (국내, 해외)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,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
초과할 수 없다.
다.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
(단, 가상강좌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6학점 이내만 수강 가능함)
(※ 단,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 + 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해야 함 )
라.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
마. 현장실습 도중 채용(채용형태불문)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.
바.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 불가.
사.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 됨. (복수전공, 부전공 인정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