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
가. 변경 내역
변경 전 |
변경 후 |
① 자퇴 신청(학생 종합정보시스템)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 ④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⑤ 학생지원부(장학수혜 관련) 상담 ⑥ 재무팀(등록/환불 관련) 상담 ⑦ 자퇴원서, 학부모동의서(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) 제출(학과사무실) 시 단과대 행 정실 승인 |
① 자퇴 신청(학생 종합정보시스템) ②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 ④ 장학복지팀(장학수혜 관련) 상담 ⑤ 재무팀(등록/환불 관련) 상담 ⑥ 자퇴원서, 학부모동의서(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) 제출(학과사무실)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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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상세내역: 자퇴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
다. 적용일자: 2023. 4. 1.
자퇴 승인 절차 |
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퇴신청(학생) ↓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[학사관리/전과/부·복수전공/수료 상담] ↓ 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 상담 ↓ 장학복지팀 상담 [장학수혜 관련 상담] ↓ 재무팀 상담 [등록/환불 관련 상담] |
‘원서’+‘학부모 동의서(학부모 자필 작성 및 서명 必’)를 단과대학 행정실[학부(과) 사무실]로 제출 |
1. [대구대학교 홈페이지>학생 종합정보시스템]에서 자퇴 신청 작성 후 ‘저장’ → ‘발송’까지 클릭
2. ‘아카데미코칭센터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(학적 관련) 후 승인 받기
3. ‘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 받기
4. ‘장학복지팀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(장학수혜 관련) 후 승인 받기
※ 대상자는 ‘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(서식)’을 다운받아 작성후 업로드하기
5. ‘재무팀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(등록/환불 관련) 후 승인 받기
6. [대구대학교 홈페이지>학생 종합정보시스템]에서 [자퇴원서]+[학부모 동의서]를 출력 후 [학부모 동의서]에는 서명을
받고 해당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[학부(과) 사무실]로 제출
※ 학부모동의서는 반드시 학부모 자필로 작성
※ 원본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불가피한 경우에만 FAX 접수 가능
- [학부(과)]에서는 학부모님과 사실 여부 확인 후 자퇴 신청 승인
자퇴 신청 취소방법: 신청자가 [대구대학교 홈페이지>학생 종합정보시스템]에서 취소 또는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로 삭제 요청
- : 2023. 4. 1.
- : 신청일로부터 14일(2주) 이내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, 기간 내 미승인 시 신청(건)의 효력이 없어짐.
▼ 자퇴신청 메뉴얼 (학생용)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