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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

등록일 2023-04-04 작성자 윤황성 조회수 2956

가. 변경 내역

변경 전

변경 후

① 자퇴 신청(학생 종합정보시스템)

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

③ 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

④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

⑤ 학생지원부(장학수혜 관련) 상담

⑥ 재무팀(등록/환불 관련) 상담

⑦ 자퇴원서, 학부모동의서(학부모 자필 작성

   및 사인 必) 제출(학과사무실) 시 단과대 행     정실 승인

① 자퇴 신청(학생 종합정보시스템)

②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

③ 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

④ 장학복지팀(장학수혜 관련) 상담

 재무팀(등록/환불 관련) 상담

 자퇴원서, 학부모동의서(학부모 자필 작성

   및 사인 必) 제출(학과사무실) 시

   단과대 행정실 승인

 

  나. 상세내역: 자퇴 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

  다. 적용일자: 2023. 4. 1.

 

자퇴 승인 절차

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퇴신청(학생)

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

[학사관리/전과/·복수전공/수료 상담]

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 상담

장학복지팀 상담

[장학수혜 관련 상담]

재무팀 상담

[등록/환불 관련 상담]

원서’+‘학부모 동의서(학부모 자필 작성 및 서명 ’)

단과대학 행정실[학부() 사무실]로 제출

1. [대구대학교 홈페이지>학생 종합정보시스템]에서 자퇴 신청 작성 후 저장발송까지 클릭

2. ‘아카데미코칭센터방문 또는 전화상담(학적 관련) 후 승인 받기

3. ‘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 받기

4. ‘장학복지팀방문 또는 전화상담(장학수혜 관련) 후 승인 받기

대상자는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(서식)’을 다운받아 작성후 업로드하기

5. ‘재무팀방문 또는 전화상담(등록/환불 관련) 후 승인 받기

6. [대구대학교 홈페이지>학생 종합정보시스템]에서 [자퇴원서]+[학부모 동의서]를 출력 후 [학부모 동의서]에는 서명을

받고 해당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[학부() 사무실]로 제출

학부모동의서는 반드시 학부모 자필로 작성

원본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불가피한 경우에만 FAX 접수 가능

 

  • [학부()]에서는 학부모님과 사실 여부 확인 후 자퇴 신청 승인

자퇴 신청 취소방법: 신청자가 [대구대학교 홈페이지>학생 종합정보시스템]에서 취소 또는 단과대학[학부()] 행정실로 삭제 요청

  • : 2023. 4. 1.
  • : 신청일로부터 14(2) 이내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, 기간 내 미승인 시 신청()의 효력이 없어짐.

 

▼ 자퇴신청 메뉴얼 (학생용)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