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고결석 안내(추가)
등록일 2023-03-21
작성자 윤황성
조회수 2981
▶ 신청 방법
1) 대구대학교 타이거즈 - 수업업무 - 신청업무 - 유고결석신청
2) [유고결석생성] 메뉴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내용 기입 후, 저장 -> 발송
▶ 인정 일수와 필요 증빙서류
* 23.06.01부터 확진으로 인한 유고결석 인정 가능 기간은 (공휴일 포함) 확진일 기준 5일 입니다.
▶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
1. 적용기간: 2023-2학기부터
2. 기준 강화 사유: 학업성적평가 관리의 엄정성
3. 처리 기준
4. 인정 불가, 중도 퇴직자, 중도 이직자 참고 사항
가. 인정불가: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(예,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: 본인이
대표자인 경우(창업), 프리랜서, 단순 아르바이트,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)
나. 중도 퇴직자: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
디. 중도 이직자: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
▶ 신청 승인 과정
1) 학과(부)장 승인 - 2) 단과대학 행정실 최종 승인 - 3) [상태 : 승인]
신청 상태가 [승인]이 되면 학생 본인이 [인쇄]를 할 수 있으며,
출력한 문서를 각각의 교수님들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